'병역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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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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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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