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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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검찰이 빈집 털이를 하러 가정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1)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0시 44분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쳐 온 A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보고 야간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집 안에 B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도주하려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 씨에게 발각됐습니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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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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