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귀화 신청자의 '이웃·직장 동료'까지 조사하기로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USCIS, 미국 시민권 부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현지시간 26일 공개된 정책 공문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웃 조사'에 대한 면제를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민당국이 면제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조지 H.W. 부시 행정부 이후 30여 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앞으로는 미 이민국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광고 영역

미 이민당국은 또한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추천서는 당국이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일부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에서 "외국인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미 헌법을 따르며, 미국의 질서와 행복에 호의적인지 확인할 책임을 USCIS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미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에 대한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비자 보유자의 체류 기한을 줄였고,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비자추첨제'(다양성 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