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 착취물 제작·유포 1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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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근절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A 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수가 1만 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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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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