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주점 종업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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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훔친 수천만 원어치 위스키를 되팔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이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넉 달간 32차례에 걸쳐 주점 주방과 창고에 있던 3천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스키가 1∼2박스씩 사라졌습니다.

A 씨는 훔친 위스키를 되팔아 돈을 마련한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지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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