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전자발찌 부착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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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삼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없으니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임시 조치(피해자 접근금지) 종료 뒤 3차례에 걸쳐 집을 찾아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둔기를 구입해 머리 부위를 26차례 가격했다"며 "죄질이 나빠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6월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 못했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앞서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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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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