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임팩트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66억 7천2백만 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소유를 허용하는데,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화임팩트·공정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