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사라져 대안으로 도입한 보완수사 요구권마저 폐지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재판에 가서도 수사 미진, 대응 역량 부족 등으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기회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완전 폐지하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2024년 13.4%로 8건 중 1건에 달하는 등 이미 형사사법 시스템의 질이 악화한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부실 수사 가능성은 커졌고, 피해자의 불복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마저 전면 폐지되면 수사 지연, 부실 수사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새변은 주장했습니다.
새변은 "기소 전 필요한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 위험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 공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필요하지만, 형사부의 보완수사·지휘 기능의 전면적 박탈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안전판'이며 기소의 적정성과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변은 일례로 경찰이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와 전면 재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 중형을 끌어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새변은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갖은 논란을 불러온 과거의 행태일 것"이라며 "이것을 빌미로 전혀 연관성 없는 민생 침해 사건에서도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라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불과한 특수부 사건의 부작용을 없애려고 전국의 모든 형사부 검사들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없애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범죄인 전성시대의 신호탄'이라고도 했습니다.
새변은 또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등 새로운 기관 신설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 "수사권 제도 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수사기관 간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은 분산되고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원칙적 분리는 타당하나, 민생 침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지휘가 배제된 맹목적 분리는 피해자,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