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 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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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00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2010년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까지 취득한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 키, 몸무게 등 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뒤 이들을 전북과 대전 등지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용 알선의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총 1억 3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러시아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대신 입력해 주는 등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해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도 있습니다.

범행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일부인 3천여만 원을 일면식 없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숨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가 소개해준 러시아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 3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주들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 불법 고용 알선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장부 등을 살핀 뒤 그가 챙긴 범죄수익을 1억 335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불법 고용 알선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또한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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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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