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행안부 산하 중수청, 권한 집중 문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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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행안부 밑에 중수청까지 설치하면 한 부처에 수사 권한이 너무 집중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폈습니다.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중수청까지 행안부 아래에 두면 이들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역시 사법 통제 필요성이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에 부여된 1차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치는가 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검사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보완 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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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책임 미루기로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4개 수사기관에 대해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권한을 조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국가수사위 설치 등과 관련해 다음 달 5일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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