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 막아야…인권위 "아동 인권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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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7세 고시'가 헌법과 유엔 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에 명백히 반한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도한 선행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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