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구제 방안 '지진부진'…"막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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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런 선결제 피해 사고가 앞서 보신 병원뿐 아니라 미용실과 체육시설 등 여러 곳에서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또 생기고, 누군가가 피해를 또 당할 수 있다는 건데, 뒤늦게라도 돈을 돌려받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박재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15일, SBS 8뉴스 :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미용실 원장이 손님들이 미리 결제해 둔 돈을 챙겨서 잠적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4월 이 미용실이 폐업하면서 미용금액을 미리 결제했던 고객들은 고스란히 돈을 떼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60여 명.

돌려받지 못한 돈은 5억 원에 달합니다.

넉 달이 지났지만 진전된 게 없습니다.

[피해자 :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건 저희는 다 포기한 상태라서. 저희 다 막막하죠. 이거 뭐 어떤 경험자도 없고.]

지난 5월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에선 회원 30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넘는 이용료를 미리 받은 필라테스 센터가 돌연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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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결제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의료서비스 선결제 피해 건수는 2022년 192건에서 2년 만에 453건으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선결제 금액의 경우 피해액을 되돌려받는 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고 돈을 되찾기 위한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은 물론 상당한 금전적 비용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합니다.

[김민중/변호사 : 또 서류적인 절차 준비해서 도달시켜야 하고 소송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피해가 잦은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액 서비스 선결제의 경우 보증보험과 담보금 설정 등 소비자를 지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현금 선결제 대신 지불을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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