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모레 구속심사…'자수 감경'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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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모레(27일) 결정됩니다. 특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한 전 총리 구속심사의 쟁점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 오후 1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심사대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심사에서 한 전 총리가 '2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지시하는 등 불법 계엄을 합법적으로 꾸미려 했단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뒤늦게 인정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증거인멸 염려도 지적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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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특검팀은 어제 국회에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고발하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검법안에도 넣어달란 내용입니다.

내란과 외환이라는 범죄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특검법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혼란 방지 차원에서 '관련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고도 건의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도 특검이 지휘 가능하도록 하고, 파견검사만으로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게 해달란 점도 담았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이나 파견 검사 증원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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