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 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인 그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 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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