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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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오늘(24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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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입니다. 이제 2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수갑이 채워 질 것입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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