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약 2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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