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동안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 담당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당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옷값 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고발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 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고수연 / 디자인: 임도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