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19시간째…국회, 오늘 EBS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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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EBS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1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내 법안을 처리하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걸 감안해 남은 법안 처리는 하루 쉬어갈 예정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방송3법 중 2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숫자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인 EBS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영/민주당 의원 :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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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EBS를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고 반발하며, 어제 오전 10시 40분부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로 공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특정 세력에 떠넘겨버리면 즉,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영 방송으로 지금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 숫자를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EBS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는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려해 산회한 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내일 오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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