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인천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고요?
폭력조직원 출신 20대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새벽,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불러세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건달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가담한 20대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비 끝에 함께 폭행에 가담한 피해자 2명에게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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