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식은 종로 탑골공원인데요.
탑골공원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을 두는 모습이 생각나죠. 하지만 이번 달부터 탑골공원에서의 오락 행위, 금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탑골공원 안쪽과 인근 노상에서 오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인 탑골공원 내에 질서를 확립하고 오락과 음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와 오락 제한 구역은 국가유산보호구 역에 해당하는 공원 담장 안쪽과 담장 밖 전체로, 이에 따라 담장 바깥으로 장사진을 이뤘던 장기판과 바둑판들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락 행위와 흡연, 음주 등을 금지한다는 표지판도 공원 곳곳에 붙었는데요.
이번 방침을 두고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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