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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단계적 추진' 가닥…"대통령께 감사" [스프]

[이브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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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브닝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추진 일정에 대한 당정 간 이견과 여당 내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밤사이에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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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당정 만찬, 대통령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저녁에 만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주문하면서 정부 측에서 잇따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어제는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가 주창해 온 '추석 전 개혁 완수' 일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에서는 '단계적 추진'이라는 방식으로 여권 내 혼선 내지 이견을 봉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 개혁 '단계적 추진'으로 여권 내 이견 봉합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 권한만 남겨두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4대 법안은 지난 6월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①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법안 ②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③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④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입니다. 기존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를 없애는 게 ①번 법안입니다. 기존 검찰 기능 가운데 기소 권한만 남기자는 것인 만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를 신설하는 게 ②번 법안입니다. ③번 법안은 검찰의 기존 수사 권한인 중대범죄 분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④번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 오던 수사권이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다원화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이나 갈등이 생길 때 이를 조정하는 국가수사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4대 법안' 내용은?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4대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개혁(改革)은 기존 제도를 새로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긍정적 변화를 가리키는 어감입니다.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의 눈에는 개악(改惡)으로 비치겠죠. 그래서 중립적 어감을 살린다면, 개편(改編)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이 이번 개편을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검찰로 일원화된 수사권 행사가 여러 해악을 가져온 만큼, 이 막강한 권한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정부 조직 체계상 어디에 둘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리실, 행안부, 법무부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애초 취지를 살리려면 기관의 위치와 규모, 권한 배분을 세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때,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엄청난 홍역을 치른 것을 생각해보면,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일이 아닙니다. 검수완박 이후 일반 시민들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진 문제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게 꼼꼼히 하자는 주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26일(내주 화요일) 검찰개혁 관련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 내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안을 공개한 뒤, 전광석화처럼 입법 처리해 약 1달 뒤인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70년 넘은 묵은 과제'를 풀어가기에는 너무나 촉박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데, 여권 내부에서마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더욱 밀어붙일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속도 조절', 정 대표는 '공약 이행' 부각

이런 이견과 혼선이 분명히 드러난 어제, 일종의 절충안으로 봉합이 된 것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기초적 입법을 하고, 그 뒤 기관 신설을 위한 후속 입법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추석 전' 국회 본회의를 9월 25일 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추석 전 입법 완수'라는 일정표의 변경을 얻었고,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가 들려오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일정표를 대통령으로부터 확인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 대표는 어제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하고, 오늘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고 설명해습니다. 여하튼 여당 대표가 자칫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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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당 의원총회, 좌측은 김병기 원내대표)
정성호 장관 역할 주목..."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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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향후 후속 조치의 주체로 '정부'가 제시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후속 입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은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정이 추석 전에 개정하기로 한 기존 정부조직법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무부에 관한 조항에 검찰청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청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들어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검찰청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조직법에는 신설되는 기관들의 이름을 합의된 수준에서 담고 내용적으로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합의를 보면,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신설 기관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꼼꼼히 채워넣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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