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게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 일정까지 미루면서 경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오늘(21일)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선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황 판사는 오늘 피고인에게 "왜 (사건 관련자들의) 가족사진을 계속 띄워놓는 거냐"고 물었으나 A 씨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며 항변성 발언을 이어가자 선고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황 판사는 "모자이크해도 가족사진을 올린 것"이라며 "(본인은) 눈 지워 놓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기분이 좋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황 판사는 A씨의 변명이 이어지자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서 오늘 선고하지 않겠다"며 "다음 선고 기일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나온 A 씨는 황 판사의 선고 연기 결정에도 "알겠다"고만 답한 뒤 법정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