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줄 알고'…주운 지갑 파출소에 안 맡긴 40대 벌금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전주지법

커피숍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11일 낮 12시 19분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주운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 앞까지 갔는데 벌금 미납 때문에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지갑을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혼한 아내가 이를 모두 납부해 이 사건 당시에는 지명수배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명수배 해제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서 '(벌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며 "또 지갑을 주웠을 당시 피고인 옆에 일행 2명이 있었는데도 파출소에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는 등 습득물 반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 영역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돼 경찰관을 대면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타인의 지갑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