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는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서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등을 관리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문신 치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가 돼 왔죠.
하지만 이제는 문신 시술, 미용 또는 심리적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시술자의 대부분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법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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