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된 실내 배터리 충전…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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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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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동두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1층에서 어제 캠핑용 배터리가 사실은 폭발음이 들리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연기가 일어나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놀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43명이 대피를 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물론 완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분 내로 완전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저기에서 아파트 내에 있는 캠핑용이라는가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전국에 이 캠핑용이나 전동 스쿠터나 여러 가지 이온 배터리. 이 부분의 폭발이 지금 주의가 정말 생각나는 그런 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아파트 주민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연기에 놀라서 황급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얼마 전에 또 전동 스쿠터 배터리도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실내에서 충전하면 대단히 위험하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마포에서도 아파트에서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60대 어머니와 그다음에 20대 아들이 사망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위험성을 인지하는 또 소위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조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아파트라는 특성상 밑에 집이나 윗집이 이런 화재가 생기면 주변 가구들까지 큰 피해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상 부분은 개인의 부주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보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하지만 이 배터리의 제조사가 규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충분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개인적인 안전수칙 말고도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대한 정부 대책 관리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이제 배터리 충전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 안전한 장소에서 배터리 충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온 배터리 충전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열이 있다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보통 일반인들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데 이런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실외에서 충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듀엣 그룹 UN 출신의 배우 최정원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리포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토킹을 했다는 거죠.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교제하던 여성이었다고 알려지죠. 그런데 지난 16일 밤에 예고도 없이 온 룸에 사는 여성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별을 통보하고 이건 최정원 씨 주장이에요. 이별을 통보하면서 본인은 자해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혼자 원룸에 있는 여성은 밤에 헤어지자고 하는 남성이 어떤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또 방 안에서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을 감지를 해서 112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흉기, 그리고 뭐 자해 이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결국은 출동을 해서 임시 긴급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임시 긴급 응급조치는 어떤 거냐 하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에 메신저라든가 메시지 전화 거는 것을 잠정으로 중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신고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라든가 사무실.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곳을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잠정으로 긴급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여성이 상당히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개 보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해서 남성이 못 헤어지겠다 쫓아다니는 게 스토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최정원 씨가 헤어지자고 그랬다면서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아마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정원 씨가 자기 합리화 어떤 자기 위주의 방어적 그런 어떤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느 정도 여성이 위협감을 느꼈으니까 스토킹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자해 흉기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 여성으로서는 혼자 있는 원룸에서 굉장히 위험을 감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전체적인 진술을 청취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긴급으로 검찰과 법원에 신청을 해서 긴급 응급조치를 받은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원장님도 경찰에 계실 때 스토킹 사건 수사해 보셨죠. 주로 어떤 심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가장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착입니다. 사귀는 사이 간에 집착을 해서 스토킹을 하게 되는 건데 소위 말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남성과 많은 여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편향적인 심리라고도 합니다만 내가 교제하는 여성, 다른 남성과 사귀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말의 굉장 히 잘못된 이런 집착 심리 이런 부분이 결국 스토킹을 일어나는데 예전에 굉장히 보도가 크게 됐던 신당역 서울교통공사 여직원 살인 사건.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집착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던 김태연 세 모녀 살인 사건. 이런 부분들도 모두 집착해서 일어난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초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 험한 결과로 드러난다는 게 지금까지 많은 스토킹 범죄에서 결과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얼마 전에 태권도 선수가 사귀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또 집에 찾아간 일이 있었더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사실은 이 태권도 선수가 보면 운동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으로서의 위협적인 그런 생각을 할 건데 그 태권도를 배워서 주먹질을 해서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굉장히 그 공포심을 심어줬거든요. 이 태권도 선수도 익명으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이 부분이  형사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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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일단 정말 없어져야 할 범죄인데 원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스토킹 범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스토킹 범죄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남녀가 교제를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 남녀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행위 규제를 한 범죄를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특히 피해자가 대부분 98%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적으로 집착이라든가 이상 증세가 있으면 곧바로 부모나 가족에게 알리고 특히 경찰서 여청과에다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적절한 그런 어떤 안전보장 조치를 합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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