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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구 줄어들면 군대는 어쩌나"…답은 여성도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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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성별 구분 없이 현역 복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 복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군 상비병력 목표가 5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5만 명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 입대 대상 남성이 연간 1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를 넓히고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박서경 / 영상편집 : 소지혜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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