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유일 목격자 위증시킨 패륜아…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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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88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고령인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그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었는데 그 역시 폭행 상황을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검사는 서신과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추가로 확보해 신용불량자이던 증인이 고용 유지를 위해 A씨의 부탁을 수락해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위증교사 정황을 적극 제시해 징역 30년 선고를 끌어냈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억 원 자산을 가진 부친의 재산을 A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상속결격등기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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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피해자에게 7천 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끌어낸 전주지검 형사2부 양현세(변시 7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 밖에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한 안동지청 장유정(변시 11회) 검사, 임금 미지급 피해자들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피고인을 체포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한 창원지검 윤지훈(변시 9회) 검사, 음주운전 재범 후 피고인이 '지인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사실을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황승민(변시 10회)·김채연(변시 13회) 검사도 각각 우수사례 검사로 뽑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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