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손 베일까" 우려에 승강기 벽보 뜯었다가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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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아파트 주민이 어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떼어냈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시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A 씨는 돌도 안 지난 어린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타면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하는 것을 보고 손이 베일까 우려해 게시물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벽보가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인 데다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벽보의 소유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졸지에 피의자가 된 A 씨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입장이 담긴 벽보가 승강기마다 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한 탓에 관리사무소도 게시물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A 씨는 세 자녀를 키우느라 이런 사정을 알 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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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고소인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고소 취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언론 통화에서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찰서도 처음 가봤다"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 씨가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벽보를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과거부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지난해 5월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던 점과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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