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446명…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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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1명 순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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