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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공동현관 이용하니 통행료 내라? 갑질 논란에 벌인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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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에게 통행료를 요구해 논란이 된 전남 순천의 천 6백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택배 기사들이 공동 현관문도 드나들고 승강기도 타니까 요금을 내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기사들에게 1년 치 통행료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에 연간 이용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더 달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택배 기사는 돈을 내기도 했습니다.

[A 씨 / 택배 기사 : "보증금 5만 원, 1년 사용료 5만 원. 1년 사용료를 5만 원 미리 냈어요. 지금은 아예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줘요. 일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죠."]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갑질 논란'이 일었고,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아파트 단지 측은 앞으로는 이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측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며 통행료 징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당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소지혜 / 디자인 : 임도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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