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낼 때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 지원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사 등과 적극 협의해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기존 0.8%에서 0.4%로 절반 인하할 방침입니다.
임 청장은 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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