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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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6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남 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 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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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 9천555만 원 추징을,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년∼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 5차례 기소된 남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남 씨는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남 씨 등은 그밖에 28억 원대(피해자 78명), 24억 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은 2023년 2∼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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