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홍정석 변호사
--------------------------------------------
●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홍정석 / 변호사
"조사 불응 시 위법…출석 시 수사 협조"
"김 여사, 법정 대응 사전 준비…진술거부권은 전략"
"김 여사, 관련자 진술·특검 조사 예측 불가…섣부른 진술 안 할 것"
"시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준 서 씨, 특검 측에 어떤 진술할지 예측 불가"
● '안가' 사적 사용 의혹
홍정석 / 변호사
"'안가 회동' 인사청탁·과거행적 내용 있을 것…규명 필요"
● 김 여사도 뇌물죄?
홍정석 / 변호사
"뇌물죄 입증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 되는 것"
"김 여사,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했다면 '공동정범'
"서희건설 이 회장 자수…꼬리 자르기"
● 수사받는 김 여사의 전략은
홍정석 / 변호사
"동정심 유발하는 듯한 김 여사 발언, 법원 향한 것…보석·구속 취소 등 시도하려는 듯"
● '집사 게이트' 김예성 소환
홍정석 / 변호사
"김예성 특가법상의 횡령죄 혐의…33억 원 횡령 의심"
"특검, 빼돌린 수익금 김 여사에게 갔는지 입증이 관건"
● 건진법사 전성배 소환
홍정석 / 변호사
"뇌물 실물 없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김 여사가 뇌물 소지한 것 발견시 입증 가능할 것"
● 세계일보 전 부회장 소환
홍정석 / 변호사
"특검, 전 세계일보 부회장 '윤핵관' 관련 의혹 조사"
● 대질 조사 이뤄질까
홍정석 / 변호사
"김 여사·관련자 대질 조사 가능성 낮아"
"특검, 관련자 진술 충분히 확보 후 대질 조사할 듯"
--------------------------------------------
▷ 편상욱 / 앵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입을 열게 될까요? 특검은 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이들의 대질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홍정석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소환 조사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환 조사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건 특검하고 합의가 된 상황인가 보죠?
▶ 홍정석 / 변호사 : 지난번 최초 수사 때 포토라인에 서기도 했었고 통상적으로 구속 이후에 피의자가 수사받으러 출석하는데 그 부분이 잘 공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홍정석 / 변호사 : 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자체는 이게 위법 사항입니다. 구속된 상태이고 수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 나오지 않는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체포 당시나 이럴 때 미란다 원칙도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묵비권이 있으면 이렇게 고지를 하죠.
▶ 홍정석 / 변호사 :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미란다 원칙 고지할 때 진술하는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 법정에서의 그런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으면 사실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건진법사 그리고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를 같이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인물들을 압박해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요구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술을 쓰는 건가요?
▶ 홍정석 / 변호사 : 그 부분은 제가 죄수의 딜레마 이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고 진술도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김건희 씨는 구속이 됐고 김예성 씨나 윤영호 씨나 주변 사람들 구속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술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텐데 죄수의 딜레마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피의자들과 진술이 엇갈릴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두 진술이 일관되어야 지금 특검 측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진술이 다른 상태에서 특검 측에서는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얻기 위해 한두 명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아직 명확히 방향이 서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진술을 하는 것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된 인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지금 보시면 지금 이종호 씨 왼쪽에 보이는 이종호 씨는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죠 .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미 확정 판결로 지금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품 수수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봉관 씨 그리고 서정빈 씨가 있는데 이봉관 회장은 지금 자수서를 통해서 본인이 김건희 씨한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다 자수를 하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목걸이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자이 시즌이 줬다. 그리고 인사 청탁도 했다. 이렇게 자수를 했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특검에서 밝혀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신병 처리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서성빈 씨도 지금 본인이 시계를 줬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진술 중에 여러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특검 측에서 지금 밝혀야 하는 상태고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요. 지금 윤영호 씨는 방금 전에 구속 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구속은 며칠 전에 듣고 이미 이번에 기소가 됐다는 얘기죠.
▶ 홍정석 / 변호사 : 기소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성배 씨가 있는데 사실 윤영호 씨와 전성배 씨가 공모해서 지금 김건희 씨한테 금품이라는 물건들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성배 씨는 지금 구속 상태에서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전성배 씨가 그 물품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연결고리 그리고 돈이 전성배 씨한테 나온 것도 아니고 전성배 씨가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 씨는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같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검 측에서 더 많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 편상욱 / 앵커 : 이봉관, 서성배 회장 같은 경우는 특검한테 아예 자수서를 써서 제출을 한 것이고 또 관련된 인물들이 계속 이불 열고 있는 건데 로봇개 수입업체 대표 서성민 씨 같은 경우는 바시 콘스탄틴 시계를 김건희 여사가 또 직접 골랐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건희 씨가 먼저 선생님이 안목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서 씨는 아니 그렇게 하면 본인이 부담스럽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홍정석 / 변호사 : 정해달라고 하면서 몇 가지 시계를 샘플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계 중에서 김건희 씨가 하나를 골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보니까 저 시계가 54&0만 원인가 하는데 서성빈 씨가 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찰 거다. 그래서 3500만 원으로 할인을 받았고 서성미 씨가 현재까지 진술은 자신이 김건희 씨한테 5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변경된 사실은 아직 없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거기서 특별히 달라진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 측에다가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 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희건설 회장도 좀 짚어보죠. 반 클리프 목걸이를 비롯해서 이른바 나토 정상회의에서 했던 액세서리 3종 세트를 자신이 다 해줬다. 그런데 이 자소서에서 또 김건희 여사가 불러서 안가에서 두 번 정도 만났다. 이런 진술이 또 나왔어요.
▶ 홍정석 / 변호사 : 자수서에 있는 내용인데 특이하게도 12.3 비상 계엄 전에 김건희 씨가 이 회장을 삼청동 안가로 두 차례 정도 불러서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니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특이한 것은 선물을 돌려준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차례를 불러서 이런 내용들이 오갔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자수서에는 이제 이런 내용밖에 없지만 다시 만났을 때 뭔가 인사청탁이라든지 본인들끼리의 어떤 과거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봉건 회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국가 조찬 기도회장 인가를 했었죠.
▶ 홍정석 / 변호사 :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선물 전달 당시에도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치권에서 뇌물 사건이 터지면 정치인 남편이 되게 뇌물을 받고 뇌물죄로 처 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명백히 해서 사인이잖아요 . 뇌물죄가 성립합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금품이 오갔는데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알선수재와 뇌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공무원의 공직에 관련된, 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금품이 오가야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알선수재는 그 받은 사람 그리고 공모한 사람들이 꼭 공무원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알선수재는 특이하게도 그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뇌물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행위에 관여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당시에 여러 행정관들이나 그리고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공무원이 관련되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지만 지금 선물을 직접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이 아닌데도 부인의 지위에서 물품을 직접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이나 이런 내용들도 직접 받았다면 공무원들과 공 범 의 지위에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뇌물죄가 될 경우에 형량도 굉장히 대폭 높아지고 또 준 사람도 사실 서희건설 이봉권 회장 같은 경우도 자수서를 쓴 이유가 이게 뇌물죄가 아니고 좀 알선수재죄로 적용이 돼서 자신은 처벌받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홍정석 / 변호사 : 먼저 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수재는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특검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할 때 뇌물 공여로 기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인과 연관된 그리고 서희건설과 연관된 여러 가지 혐의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자수서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구속 전인 지난 6일에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건희 여사, 그 당시만 해도 자신이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은 못 했을 텐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 홍정석 / 변호사 :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씨가 자신의 변호인한테 내가 살아서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겼다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감옥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 홍정석 / 변호사 : 제가 볼 때는 그런 뜻보다는 다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법원에 대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도 하고 있고 진술 거부권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충분히 비춰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특검의 수사는 정해진 기소 수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으로 이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만 법원에 가서 이 죄를 다툴 때는 본인이 이만큼 충실하게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이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대해서 본인 이 수사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법원에 대한 메시지이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약간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론 형성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 오늘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여성 씨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추궁하게 됩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김예성 씨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IMS 모빌리티 거기가 이제 굉장히 부실한 ,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부실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기업들과 유수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18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를 등에 업고 그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자본금이 잠식 상태인 회사인데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효성 같은 정부에서 정부에 대해서 좀 해결할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180억 원의 돈을 투자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 김예성 씨가 구속된 사유는 지금 회삿돈 30몇 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 아니에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말씀드린 그 혐의는 아직 밝혀진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김예성 씨가 이제 지금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구속이 지금 직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의 사유는 특정법 상의 횡령죄입니다. 그러니까 김예성 씨가 48억 상당을 9주 매입에 사용했고 그 돈을 다시 한 세금 제외하면 34억 정도, 33억 몇 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김예성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런 범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그것이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사건 될 때 그 전에 도주한 것처럼. 그래서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사유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문제는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은 횡령한 혐의가 있는 33억 원이 과연 김건희 씨한테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아니겠어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실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혐의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과 또 아주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예성 씨한테 흘러 들어간 돈이 과연 김건희 씨한테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이 됐는지를 여부를 밝히는 것이 특검이 이 수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도 짚어보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오늘 함께 소환이 됐습니다. 전성배 씨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인가요 수천만 원짜리 그걸 건진법사한테 줬다. 김 변호사 갖다 주라고. 이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반 클리프 목걸이는 지금 실물이 확인됐는데 샤넬 가방은 지금 실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 홍정석 / 변호사 : 실물이 없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물죄에서 흔히 오가는 것이 금품이지 않습니까. 특히 현금이 많이 오가는데 현금에 현물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 처럼 이 부분도 그 받은 물건들, 실물은 없더라도 그게 김건희 씨한테 가는 것을 봤다. 김건희 씨가 소지하는 것을 봤다. 아니면 그런 전달된 정황들에 대한 여러 진술 증거나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면 이 부분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세계 본부장 윤 모 씨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전성배 건진 법사는 아직 자유의 몸이잖아요. 이 상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영호 씨는 통일교의 돈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전달했다는 것까지가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 윤용호 씨도 그렇게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까지 된 것이고요 . 전성배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이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도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나온 것이 없죠. 그리고 전성배 씨는 통일교 관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홍정석 / 변호사 :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불명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전성빈 씨는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오늘 또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소환했더군요. 이 부분은 어떤 혐의인가요?
▶ 홍정석 / 변호사 :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윤정로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과 윤 부회장을 특검은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씨를 연결해 준 장본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자금, 불법적으로 지원한 그때 큰 거 한 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윤 부회장이고 이것을 권성동 의원한테 준 사람도 윤 부회장이라는 특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특검이 있는 KT빌딩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진 법사 그리고 집사 이 세 분이 다 모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른바 3사라고 하던데 셋이서 함께 대질 신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저는 오늘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죄수의 딜레마 얘기를 더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건희 씨는 이런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예성 씨나 이런 당사자들이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검도 지금 상태에서 뭔가 위험 부담을 가지고 대질신문을 하기보다는 이 죄수의 딜레마 입장에서 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충분히 끌어낸 이후에 그 진술이 축적이 되었을 때 대진 실무를 통해서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질심문을 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