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깨물고 "위법 체포" 주장 60대…"정말 억울한가" 판사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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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지구대에서 피고인 체포하는 경찰관들 모습

"경찰관이 무고한 피고인 때리고 체포했으면 구속해야죠. 그런데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 오가고 다친 것 아닙니까. CCTV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세요?"

지난 5월 말 춘천지법 101호에 선 용 모(65) 씨를 향해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의 따끔한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 그냥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라며 용 씨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용 씨의 가족에게도 "'경찰관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런 마음과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건 다르다"고 타일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끝까지 다투는 게 아드님의 뜻이냐"라고 반문하며 "다시 강조하는데, 제가 오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서 피고인과 가족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이 주취자들로부터 맞아도 참고 대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며, 그 이유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CCTV를 봤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하자 "공무집행방해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 경찰관은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한다. 고민해보고 피해 회복 의사 있으면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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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입니다.

용 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용 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A 경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습니다.

용 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용 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용 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용 씨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았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용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용 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용 씨 측은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와는 별도로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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