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양말,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 원을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홍천 한 은행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 1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 5천만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 9천133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 8천만 원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