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김건희 공동책임"…시민 1만 1천 명 위자료 소송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천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국민이 생명과 신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비상계엄은 김 여사가 사법적 압박을 피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하며,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행됐다"며 "김 여사는 불법 행위의 핵심 동기를 제공한 공모자이자 방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를 상대로 계엄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법은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방조자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고 영역

윤 전 대통령은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와 같은 금액을 조건으로 공탁한 뒤 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윤 대통령 파면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