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 3천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습니다.
두나무의 추징금 226억 3천500만 원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4천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