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오늘(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심사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이른 낮 12시 12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해 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김 씨 배우자 정 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 원 중 24억 3천만 원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1억 원대 용역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될 경우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 원)보다 부채(1천414억 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게 흘러갔는지도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