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 때 '계좌 이체 할게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서 입금자명에는 금액을 적고 실제로는 훨씬 적은 액수만 보내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돌며 1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제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 입금자명에 31만 원을 적고 실제로는 31원을 입금한다, 이런 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거나 은행 알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31만 원 이체됐구나 하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 이체 받을 때는 이체 금액 등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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