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통영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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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의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의 450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했는데, 단 10명만 접수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여기뿐만 아니라 토지, 아파트 지금 많이 팔려 있거든요. 아파트 지으려고 2~3년 전에 (사서) 다 못 짓고 있어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 10채 중 8채가 이렇게 지방에 몰려 있는데,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정부 대책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먼저, 집이 한 채 있더라도 6억 원 이하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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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취득세도 1년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1주택자가 비수도권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면 1주택 특례를 줬는데, 적용 지역을 강릉과 통영, 경주 등 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4억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미 2주택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가진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도로 건설 등 지역 SOC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6년간 유지했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낮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단가 기준을 손보고, 26조 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수인·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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