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산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닌 수영장 출입이 갑자기 금지되는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산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임산부라 수영이 안 된다는 건 규정에도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지난주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동안 다녀왔던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A 씨의 수영장 출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임신 7주인 A 씨의 가방에 붙어 있던 임산부 배지 때문이었습니다.
[A 씨/임산부 : 데스크 직원분이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정작 관계자는 어떤 사고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규정을 보더라도 질환이나 전염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회원 자격을 제한할 뿐이었습니다.
[A 씨/임산부 :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산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거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못 다닌다는 거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츠센터 측은 A 씨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합니다.
[스포츠센터 관계자 : (A 씨에게)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돌연 유산됐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그러나 A 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으면 수영을 권장해 온 터라, 스포츠센터 측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도 미성년자 수영장 출입을 금지했는데, 국가인권위는 사고 위험을 이유로 특정 대상 전체의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임산부에게 수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관리 주체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금지했다고 하면 사고 발생에 대한 법률 책임을 이용자 개인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기관에서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A 씨는 해당 스포츠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KNN 최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