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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장애인 시설 원장이 성추행?…폐쇄 명령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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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원장은 지난 5월, 20대 여성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해당 사건을 장애인 학대로 규정했고, 정읍시는 지난 7월, 시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폐쇄는 부당하다며 폐쇄 취소 소송과 1심 판결 전까지 행정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관계자 :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적인 결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사건 이후 입소자 6명은 다른 시설로 옮겼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10여 명은 여전히 이 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자립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죠.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그게 멈춘 것이죠.]

장애인 단체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조속한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강현석/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반드시 시설 폐쇄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처분이 기각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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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시설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 : 정상원 JTV, 영상취재 : 유지영 JTV, CG : 원소정 JTV,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JTV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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