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여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2시 35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입니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2시간 50분간 구속 수사 입장을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 쪽, 참고자료 20여 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