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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무분별한 테러 예고, 공중협박도 '초범·촉법' 앞에선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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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연 관람객 : 콘서트 보려고 기다리다가 빨리 대피했어요. 폭발물이 있다고 갑자기 공지가 나와서]

대형 공연이 예정됐던 상황에서, 주최 측은 안전을 위해, 공연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뤘고,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특공대를 투입해, 시설을 모두 점검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위 테러 협박으로 판명된 겁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한국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저희가 경찰에서 연락받아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측으로 문자를 긴급하게 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분별한 협박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학부모 : '(테러범이) 우리 학교에 오면 어떻게 하지' 많이 민감하기도 하고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게 불안해요]

공연장 폭발물 협박은 현장 점검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황산 테러 위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순찰 강화 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00초등학교 교감 : 지진 같은 경우는 어디로 숨는 것까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이들이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데 테러에 대한 시스템은 사실은 없죠.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게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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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사건의 공통점은 팩스, 발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박 팩스는 모두 일본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 이름으로 발송됐는데, 실존하는 변호사는 "사건과 무관하다"며 "범인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름으로 발송된 협박 팩스는, 확인된 것만 45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이 대단히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김판수/변호사 : 지금까지는 허위 협박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약해서 (행태를)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고 본 것이죠. 새로 신설된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신설된 '공중협박죄'.

다양한 테러 협박 속에 검거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 공중 협박죄로 처벌된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판수 변호사 :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씩 검거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위화 효과가 돼서 그런 생각 자체가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매우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널리 알려져야 이런 범죄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황태운, 구성 : 최강산(인턴),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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