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남부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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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5분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입니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어제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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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2시간 50분간 펼친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엔 두 차례에 걸쳐 총 847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즉시 석방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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