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시간에 불 껐어야"…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한 3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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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당시 원룸 건물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오늘(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30)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가 타고 있던 원룸 주차장의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 1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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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외에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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