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8일 만에…경찰·노동부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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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산재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난 지 8일 만입니다.

권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건물 1층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70여 명을 투입해 종합건설업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최근 30대 미얀마 노동자 A 씨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난 지 8일 만에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인 LT 삼보 강남 본사, 두 회사의 현장 사무소와 감리업체 경동엔지니어링까지 총 다섯 곳입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던 양수기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확보하고 지난 5일 현장 감식에서 수거 한 양수기와 전선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종합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낮 1시 반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광명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노동자 A 씨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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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올해만 벌써 네 명.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감전사고 발생 하루 뒤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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