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군부에 맞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법원이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각각 다르게 인정됐습니다.

지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습니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합니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 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