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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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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