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 과실치사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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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곡성경찰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수습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2분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1차 사고 수습 중이던 카니발 운전자 7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사고 직전 B 씨는 주행 중이던 트랙터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119구급차는 넘어져 있는 트랙터를 발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와 트랙터 운전자 C 씨는 이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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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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